주식 리딩방 후기 끝.

2021. 5. 4. 11:5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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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후기.

2021.04.09(금) 3월 중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요약하자면 해당 계약서는 불공정 약관법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입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 거래업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는 아니 되며,

가입비나 그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제32조 제1항)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키거나 유리한 조건의 가입비 반환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지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리딩방 가입으로 인해 입은 실질적은 피해는 1개월 이용료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었습니다.

손실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나의 헛된 욕심으로 생긴 상황을 인지하고 많이 후회하였습니다.

미리 더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7일 이내 계약의 철회로 모두 환불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속상한 마음을 깊히 묻고 그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인생의 교훈이었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의 내용처럼 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방 사기를 짧게 체험해본(?) 솔직한 감회는 "재미없다" 입니다.

사라면 사고 팔라고 얘기하면 팔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 도움도 재미도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라는 게 정확하겠네요.

 

개중에 정말로 건실한 리딩방이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뚠뚠김씨가 다시 리딩방에 가입하는 일은 죽기 전까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는 원문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을 기초로 살펴볼 때, A사와 주식 정보서비스 이용 계약(상품명: VIP특별반)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약관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고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통상적으로 고객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이용일수만큼 일할 계산)을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서 제4조 해지 및 환불 안내 규정을 살펴보면, 해지수수료(가입비(정가 기준)의 10%), 이용일수만큼의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대폭 할인(약 50%)된 가격으로 고객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시에 적용되는 ‘정가’는 실제 거래되지 않는 명목상 가격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사업자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약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5.에 안내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 따라 규율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계약서 제4조 해지 및 환불 안내 규정 상 위약금과 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외에 ‘VIP종목’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용대금(1종목당 1개월 이용대금)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VIP종목’ 서비스의 내용이 민원내용 상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ㅇ 계약서 제3조에서 ‘VIP 계약 가입비 반환 특약’ 규정을 두면서 회사가 약정한 기간 동안 약정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주는 유리한 조건을 회원에게 보장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통상의 가격이나 계약조건보다 할인된 가격,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즉, VIP종목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용대금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대신 회사가 약정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의 유리한 조건과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통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보다 불리하게 책정된 환불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우리위원회 소관 법률인 방문판매법에서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ㅇ 따라서, 귀하께서 A사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이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키거나 유리한 조건의 가입비 반환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계속거래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시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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