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해지 및 환불#4 요약

2021. 3. 19. 17: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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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4 요약

 

안녕하세요!

뚠뚠김 입니다.


본 편은 제가 주식 리딩방 가입과 서비스의 해지

그리고 환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드린 해당 리딩방을

실 이용일수로 26일 이용하였습니다.
12개월 할부 중 1개월 이용료 약 50만원이 결제 된 상황 이었고요.

 


전체 내용을 현재까지 순서대로 적으면 하기와 같습니다.


2021.01.22 리딩방 서비스 가입 5,140,000 결제 계약(가입)
2021.02.05 1개월 이용료 약 50만원 결제(신용카드결제일)
2021.02.16 계약해지 요청(카카오 메시지) + 유선통화
2021.02.17 계약해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작성방법  https://labbielkim.tistory.com/101)
2021.02.26 소비자원 접수
2021.03.02 신한카드 결제 취소 문의
2021.03.02 가맹점 취소 문의
2021.03.02 PG사 취소 접수
2021.03.02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https://labbielkim.tistory.com/137)
2021.03.03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진행
2021.03.0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작성 제출
2021.03.10 신한카드 매출거래취소


현재는(2021.03.25) 1년치 카드 결제가 취소(즉 환불된 상태) 상태 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았으며
실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상담 시 해당 계약서를 불공정약관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그 내용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 하였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내용도 두서없이 정리도 안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입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더라도

1. 가장 빠른 시일 내 거래 상대방에게 해지를 정확히 통보하고
(유선통화 시 녹음, 메신저에 등록, 내용증명 발송 등)

해지 요청에 즉각 반응해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무시, 회유, 협박 등 해지를 미룬다면

2.
소비자원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계약서의 불공정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PG
사에 연락하여 카드결제 취소를 접수 합니다.
(차후 소송에 대한 부분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진행하셔도 되고,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리딩방 가입과 해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입니다.
차후 소송이 들어온다면 해당 내용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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