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작성 내용, 예시 포함) ft. 리딩방 주식사기

2021. 8. 4. 18: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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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뚠뚠김 입니다.

 

앞선 포스팅 중 주식 리딩 방 사기당했을 때

정신 차리고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으로

내용증명 작성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비자원의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작성하고 근처의 우편 취급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리딩 방 해지와 관련한 요약 사항은 기 포스팅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labbielkim.tistory.com/14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 저의 경우 내용증명은 발송인(나) 수취인(주식 리딩 방 법인 및 담당자)에게

특정 문서(주식 리딩 방 계약해지)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저는 리딩 방 해지에 관한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 내용은 우체국에서 증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해당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해당 문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이용

 

3.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작성 양식을 참조, 작성하여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작성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직접 발송 시 저는 한국소비자원의 내용증명 사이트에서 작성한 후 집 근처 우편취급국에서 발송하였습니다.

- 해당 소비자원 내용증명 작성 링크입니다.

https://www.kca.go.kr/odr/link/pg/pi/soPgCtntCertW.do 

- 인터넷 우체국 작성에 대한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postal/front/econprf/pafay02b01.jsp

 

제가 직접 작성한 방법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비자원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증명 작성을 시작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 항목이 나옵니다.

 

- 문서명 : 제가 연 초 작성할 때는 구분 없이 내용증명 양식이었는데

지금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일반 양식, 청약철회 통보서(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방문판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 수신(1 ~ 3) : 받는 사람 수에 따라서 본문 또한 동일하게 작성/복사해주세요.

(저는 수신을 3명으로 기재하고 3부를 복사해서 수신을 1명으로 바꾸고 우체국에 재 방문했어요 ㅠ)

예시)수신 1명 총 3부, 수신 2명 총 6부, 수신 3명 총 9부, 수신 4명 12부

 

- 발송인(이름, 주소),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 지급금액, 전화번호 작성 후 본문을 작성합니다.

 

철회 요청 사유는 하기와 같으며, 저는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계약서, 주식거래내역

해지 요청 문자를 출력하여 발송했습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관련 규정이 있다면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내용증명을 가장 잘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방법 중 마지막으로 서명란이 있는데 미 기재해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우체국에 처음 방문했을때(수신 3명인데 3부 가져갔을때) 서명 했는데 재 방문 할때는 서명 없이

갔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스캔본

 

4. 효력

- 발생 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5. 발송 비용

- 익일특급 내용증명 발송 시 결제한 금액은 10,990원이었습니다.

(표지 포함 총 11장), 총 3부

 

6. 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 자발적으로 주식 리딩 방을 체험? 하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 경험이고 피와 살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작성한 기억이 나네요.

막상 작성하려니 보내고 나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섭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는 어느새 추억이 되어 버렸네요.

안 좋은 추억.

 

제가 잘못 알고있는 내용, 수정해야하는 사항, 오류 등은

해당 글의 댓글 또는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수정 또는 삭제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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