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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 갈만한 곳(안성맞춤랜드)
나들이 문득 사진첩을 보다 너와의 나들이 사진이 눈에 밟혀 블로그에 남긴다. 우리의 삶 중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너는 나의 행복이고 사랑이란다. 지내온 시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겠지만 세상이 끝나도 너는 나의 행복이고 사랑일 것이다. 방문일자 : 21년 02월 12일 주소 :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 안성맞춤랜드 전화번호 : 031-678-2672 評 : 날 좋은 날 아이와 함께 하기 좋은 곳입니다.
2021.05.08 -
사마귀 키우는 남자(사마귀 치료)
사마귀 키우는 남자(사마귀 치료)#1 안녕하세요? 사마귀 키우는 남자 뚠뚠김 입니다. 우선 제목에 속아서 들어오셨다면 죄송합니다. 곤충 사마귀 아니고 발에 생긴 사마귀입니다. 대략 3년에서 4년? 전 처음 양쪽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겼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보기 좋지 않아 종합병원 피부과에 갔습니다. 족저사마귀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고 냉동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 이후 사마귀 있던 자리는 물집이 생기고 약 3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의 결과 사마귀는 더 커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병원 가서 치료할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치료해야겠구나 라고요. 흐른 시간 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사마귀 패치, 바르는 약, 민간요법, 등등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결과는? 사마귀는 더 커졌습니다. 그제..
2021.05.08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뚠뚠김 입니다. 오늘은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시는 공정공시라는 틀 안에서 외부 기관, 언론 등 선별적 제공되기 전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문안입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외 실적, 연구개발 등등 해당) 必 실제 업무를 하시는 공시 담당자님은 반드시 거래소의 검토 및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시 제목을 작성합니다.(증자, 공급계약, 개발, 배당, 대표이사 변경 예정 등) - 예정 공시 일시 : 공시일자 - 정보제공자 : 법인 또는 법인의 IR 관련 부서 외 - 정보제공대상자 : 국내 / 외 투자자 및 언론, 이해관계자 - 정보제공(예정)일시 : 공정공시 이후 - 연락처(관련..
2021.05.06 -
흔한 아빠의 걱정
흔한 아빠의 걱정 흔한 아빠 뚠뚠김 입니다. 현재 21개월 우리 아가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아빠, 엄마 두 단어 말하는 것도 대견했다. 때 되면 알아서 말을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다. 내가 과민한걸까? 아니야, 앉아 이렇게 한 단어 두 단어 가끔씩 말하지만 안 되는 게 있을 때 부쩍 짜증이 늘고 울고불고하는 모습에 문득 말이 너무 느린 거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산만한 아이 모습이 보이고 눈을 잘 안 마주치려 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등등... 아빠가 처음이라 이런 걱정 하는 거지? 아무 문제없는거지?
2021.05.04 -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연결포함)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연결 포함) 주말에 라면 끓여먹고 누워있고 쉬운 것만 좋아하는 뚠뚠김 입니다. 오늘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에 대해 공부해 보려 합니다. 1.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제출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 - 해당 재무제표는 외부로 공시되지 않으나, 재무제표상 손익구조변경,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수시공시 의무 발생 여부 확인 2. 제출방법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⑥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확인 공문*(연결도 ①∼⑥제출) ※ 공문 주요 내용 [수신처] ..
2021.05.04 -
주식 리딩방 후기 끝.
주식 리딩방 후기. 2021.04.09(금) 3월 중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요약하자면 해당 계약서는 불공정 약관법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입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 거래업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는 아니 되며, 가입비나 그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제32조 제1항)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키거나 유리한 조건의 가입비 반환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지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에 문의하..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