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1. 5. 6. 14:39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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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뚠뚠김 입니다.

오늘은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시는 공정공시라는 틀 안에서 외부 기관, 언론 등 선별적 제공되기 전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문안입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외 실적, 연구개발 등등 해당)

 

必 실제 업무를 하시는 공시 담당자님은 반드시 거래소의 검토 및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시 제목을 작성합니다.(증자, 공급계약, 개발, 배당, 대표이사 변경 예정 등)

 - 예정 공시 일시 : 공시일자

 - 정보제공자 : 법인 또는 법인의 IR 관련 부서 외 

 - 정보제공대상자 : 국내 / 외 투자자 및 언론, 이해관계자 

 - 정보제공(예정)일시 : 공정공시 이후

 -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 공시담당자, 책임자 부서 이름 연락처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 향후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시의 경우 해당 내용 기재(예측, 전망, 결과의 변경)

 - 추가적으로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행과 현저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지정에 대한 사항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공정공시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
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제도취지 및 연혁

①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 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

② 합리적인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③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고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조성

-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비대칭 방지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02.11월 도입

 

3. 공정공시 대상정보

- 기업의 장래 사업∙경영계획, 실적 예측치 및 잠정치, 수시공시의무 관련사항 등 4가지 범주로 구분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3년이내)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3년이내)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수시공시 관련 사항으로서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4.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 당해 법인,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접근 가능한 포괄적 지위자 및 직원 등 3가지 범주로 구분

  - 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동등 지위자 포함)

  - 정보대상 접근이 가능한 상장법인의 직원


5.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 국내외 투자업 종사자 및 타인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자 등 6가지 범주로 구분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과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 신문∙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

  -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의 매수, 매도가 예상되는 주주


6. 공정공시 시한

- 원칙 : 정보제공전까지

- 사안별 제공시한

  - IR 등 경우 : 기업설명회 등 개시시점 전까지

  - 보도자료 배포시 : 보도자료 배포전까지

  - IR, 기자간담회 등 진행중 미신고 공정공시 대상정보 제공시 : 행사종료후 지체없이 신고-


7. 공정공시 방법

- 원칙 : 공정공시서식에 따라 신고

  - 수시공시의무사항 해당시 : 수시공시서식에 따라 신고

  - 양이 방대한 경우 : 요약신고 + 신고내용에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명시(예 : 홈페이지 주소 명기)

 

8. 공정공시의무 적용예외

-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에 정보제공시

  →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조회공시 요구

  → 특정언론사의 취재에 응한 경우에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명시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공시

  - 변호사, CPA, 세무사, 인수계약을 한 주관회사, 대출계약한 금융기관

     

- 신용평가기관에 제공시

  -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

  - 외국의 신용평가기관(S&P, Moody's 등)

 

9. 관련법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12조 ~ 18조

 

10. 기타 주의 사항

- 기자의 취재에 응하는 경우 공정공시 적용예외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경우 공정공시 적용대상임

- 정보의 공개와 공시는 별개 사항으로 언론보도로 공시의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CEO 등 주요경영진이 IR 또는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정보 제공시 공정공시 대상정보 여부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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