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

2021. 3. 10. 16:42공시

반응형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

 

안녕하세요. 뚠뚠김 입니다.

오늘은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사실 저와 같은 새싹 공시담당자는 회사 내 어르신들이 공시하라고 하면

그제야.. 책(공시 상장 해설서), 인터넷, filing 등 부랴부랴 찾아서 확인하고

공시 책임자님께 초안을 드리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보시죠.

1. 공시서식(예시)

2. 공시서식 기재 시 주의사항

3. 코스닥시장 공시 상장관리 해설서(2020 버전)

1. 공시서식

핵심은 이번에 체결한 계약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이라면 공시 사항에 해당 합니다.

이하라면 자율공시 사항이며 대표님 또는 경영자님의 의지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고 친절한 거래소 담당자님께

확인하면 됩니다.!

2. 공시서식 기재 시 주의사항

주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공사수주 포함)한 때 신고한다.
주2) “판매ㆍ공급계약 내용”에는 계약명, 계약물품, 수량, 규모 등을 기재한다.
주3) “계약내역” 중 “계약금액 총액”은 “확정 계약금액”과 “조건부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유통공급계약의 경우 재무제표의 매출액에 반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4) “확정 계약금액”은 판매 관련 인 허가 등 조건과 관계없이 이행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조건부 계약금액”은 해당 조건이 성취된 후 이행되는 금액을 기재한다.
주5)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한다.
주6)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에는 계약상대방과 동일한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ㆍ이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7) “판매ㆍ공급방식”에는 “자체생산”, “외주생산” 란에 해당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판매ㆍ공급방식의 특성상 해당 여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에 판매ㆍ공급방식을 기재한다.
주8) “공시유보 관련내용”은 법인의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가 있을 경우 유보사유와 유보기한을 기재한다.
주9) 상기 기재사항 외의 판매ㆍ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세하게 기재한다.
  (예)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인ㆍ허가 관련 내용 및 일정, 계약금액 중 일부만 매출액에 반영되는 경우 그 이유, 계약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의 경우 환율 관련 사항, 그 외 계약상 중요한 특약사항 등
주10)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주11) 당해 신고내용이 기공시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시”란에 그 제목 및 일자 등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3.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 발췌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ㆍ해지 [익일 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
약을 해지한 때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국내외 상거래나 무역거래는 목적달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한 단일판매계약 체결은 기업경영의 중요한 성과로써

연속적인 경영활동의 기반이 된다. 일반적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의 유형에는

쌍방 간의 계약체결에 의하는 방법과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10% 이상 단일판매 공급계약이 공시대상이며, 공시의무 발생

시점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다.

【 유의사항 】

① 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실제 계약일자가 다른 경우(소급하여 계약하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양 당

사자 간의 서명에 소요기간이 긴 경우 등)에는 그 사유 및 실제 계약체결 일자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

② 계약건별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계약일과 상대방이 동일하

고, 계약조건이 유사 또는 연관되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 합산하여 공시의무

비율을 판단하고 하나의 공시로 제출 가능

③ 전체 판매 공급 계약금액 중 일부만 확정금액이고 잔여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조건부 계약은

계약금액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함을 투자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확정/조건부 금액

을 구분하여 기재

④ 계약금액,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내용의 기본계약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주문서가 제출된 시점에 건별로 공시

⑤단일판매 공급계약의 경미한 변경사항(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 10일 이내 변경

에 한정함)은 정정공시 대상이 아니지만(공시규정 제30조), 계약금액, 조건 등의 변경은 정정

공시 의무가 있음

⑥ 공동입찰 등으로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상 할당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비율을 산정. 다만, 계약금액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치를 기재한 후 추후

금액 확정시 정정공시

◈ (공시변경) 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①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또는 ② 계약기간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까지 이행금액이 50% 미만인 경우 공시변경 해당

* 최초 공시를 제출한 이후에 공시내용 정정으로 인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두가지

공시변경 기준 도입 운영. “①”은 계약기간 변경이 없는 경우 적용. “②”는 계약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로 공시변경 여부는 최초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기간변경 시 추가로 공시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

◈ (매매거래정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인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시를 제출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