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연결포함)

2021. 5. 4. 14:1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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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연결 포함)

 

주말에 라면 끓여먹고 누워있고 쉬운 것만 좋아하는 뚠뚠김 입니다.

오늘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에 대해 공부해 보려 합니다.

 

1.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제출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

- 해당 재무제표는 외부로 공시되지 않으나, 재무제표상 손익구조변경,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수시공시 의무 발생 여부 확인

 

2. 제출방법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⑥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확인 공문*(연결도 ①∼⑥제출)

※ 공문 주요 내용
[수신처] 증권선물위원회 / [필수기재] 제출일자 기재 및 대표이사 직인
[내 용]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작성시스템) 가급적 DART 편집기에서 작성한 파일(.dsd)로 제출

[DART편집기의 새문서 선택 → 외부감사 관련 탭 → 회사용-감사전
재무제표 관련 → 감사 전 재무제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서식]

 

(제출시스템)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filing.krx.co.kr) 을 통해서 제출

- 보고서명 : (외부감사전)연결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전)재무제표 제출
- 제출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제출 가능 -> 공문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3.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기한 내 제출(법정 기한 내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제출기한을 넘김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외감법 제6조 제5항

- 정기주주총회일 변경 시 주의(실제 주주총회 개최일자 기준으로 제출일 판단)

- 제출 창구 혼동 주의(상장법인 : KIND 제출시스템),(비상장법인 : DART 제출 시스템)

 

4.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6조 4항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 8조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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