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 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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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후기 끝.
주식 리딩방 후기. 2021.04.09(금) 3월 중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요약하자면 해당 계약서는 불공정 약관법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입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 거래업자는 해지 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는 아니 되며, 가입비나 그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제32조 제1항)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시키거나 유리한 조건의 가입비 반환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지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에 문의하..
2021.05.04 -
주식 리딩방 해지 및 환불#4 요약
주식 리딩방#4 요약 안녕하세요! 뚠뚠김 입니다. 본 편은 제가 주식 리딩방 가입과 서비스의 해지 그리고 환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드린 해당 리딩방을 실 이용일수로 26일 이용하였습니다. 12개월 할부 중 1개월 이용료 약 50만원이 결제 된 상황 이었고요. 전체 내용을 현재까지 순서대로 적으면 하기와 같습니다. 2021.01.22 리딩방 서비스 가입 5,140,000 결제 계약(가입) 2021.02.05 1개월 이용료 약 50만원 결제(신용카드결제일) 2021.02.16 계약해지 요청(카카오 메시지) + 유선통화 2021.02.17 계약해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작성방법 https://labbielkim.tistory.com/101) 2021.02.2..
2021.03.19